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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76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4.02.21
위원회 회부2014.02.24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04.18
법사위 회부2014.04.1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4조제1항제1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13호) · 시행 2014-05-20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 도, 특별자치도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특별자치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13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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