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92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공장ㆍ창고ㆍ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4 공포
발의2014.10.22
위원회 회부2014.10.23
위원회 상정2014.11.26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7
공포2015.07.24
무슨 법안인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공장ㆍ창고ㆍ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4 (법률 제13434호) · 시행 2015-10-2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3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사도의 구조)"를 "(사도의 폭 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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