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1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명 5년ㆍ10년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경과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회피하여 임차인의 불만이 높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으로 5년 임대주택보다 높게…
대표발의 이종훈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7
위원회 회부2015.06.18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명 5년ㆍ10년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경과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회피하여 임차인의 불만이 높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으로 5년 임대주택보다 높게 정하고 있어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이에 5년ㆍ10년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경과한 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하고,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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