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집단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는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1 발의
발의2016.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집단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는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그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기준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현행 5조원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는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9조?제10조의2?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 및 제13조,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3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52 / 10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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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3의3.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신 설>
3의4.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신 설>
3의5.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신 설>
3의6.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신 설>
3의7.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제1항 전단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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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열출자”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3.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4.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5.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삭 제>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2. 삭 제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1.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2. 삭 제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5. 삭 제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③ 삭 제④ 삭제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 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 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 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의2에 따른 순환출자 현황,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일반 현황2. 주식소유 현황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5. 순환출자 현황6. 채무보증 현황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 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 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 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 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 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 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규정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의 기관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4조의2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기관에 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3. 제2조제3호의7 각 목에 따른 국내금융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의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제8항 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3 또는 제12조제8항 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과징금) ① (생 략)
제17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 ⑤ (생 략)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④ (생 략)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8.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신 설>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삭 제>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의3.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4.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5.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3의6.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의7.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제8조의3의 제목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을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을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11조의2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제13조제1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동항의 규정을"을 "같은 조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동항의 규정을"을 "같은 조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조제4항 중 "당해회사의"를 "해당 회사의"로,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필요한 자료의"를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외하여야 한다"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회사에"를 "해당 회사에"로 한다.
제14조의3 중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을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한다.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규정"을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4조의2"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자료등"을 "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의7 각 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5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를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로,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해당 사업자[제7조제1항"으로, "다음 각호의 1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으로,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을 "제7조제1항, 제8조의3 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설립무효의"를 "설립 무효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당해법위반"을 "해당 법위반"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를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를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8조의3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한다.
제6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를 "제14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6항 및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ㆍ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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