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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4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유기준 새누리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2
위원회 회부2017.03.23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을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2조). 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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