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598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출신학교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이 되어버렸음.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3
위원회 회부2019.07.24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출신학교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이 되어버렸음.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신학교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고 출신학교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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