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4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의 개별적이고도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21 공포
발의2011.04.14
위원회 회부2011.04.15
위원회 상정2011.06.16
위원회 의결2011.12.23
법사위 회부2011.12.23
법사위 상정2012.02.27
법사위 의결2012.02.27
본회의 상정2012.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2.27
정부 이송2012.03.09
공포2012.03.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의 개별적이고도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398호) · 시행 2012-09-22 · 바뀐 줄 13 / 2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생 략)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5. 공고의 방법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5. 공고의 방법
<신 설>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② (생 략)
제8조(임원의 선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 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 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98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를 “시·도 및 대도시”로 한다.
제17조 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지사의”를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도시 시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④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