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95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결산 내역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05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결산 내역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공시하도록 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