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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4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에 조직기증자는 2007년 2,408명에서 2008년 2,517명, 2009년 2,252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1
위원회 회부2013.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에 조직기증자는 2007년 2,408명에서 2008년 2,517명, 2009년 2,252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않고 있어 인체조직의 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자국내 인체유래물의 자급자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직이식재 필요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체조직의 기증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조직이식재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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