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387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여 군내의 사건?사고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내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소속하에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검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13 발의
발의2014.08.13
무슨 법안인가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여 군내의 사건?사고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내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소속하에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검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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