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7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복지정책이 주류였고, 아동을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가 부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아동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보편적인 아동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정책을…
대표발의 신의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18
위원회 회부2015.05.19
위원회 상정2015.10.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그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복지정책이 주류였고, 아동을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가 부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아동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보편적인 아동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정책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별표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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