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상 재난과 사고로부터 원형이 훼손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문화재에 대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법규는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문화재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대표발의 정종섭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8 발의
발의2016.1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상 재난과 사고로부터 원형이 훼손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문화재에 대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법규는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문화재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원칙과 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과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방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방재원칙을 선언하고 문화재 방재 시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안 제14조).
나. 문화재 화재 및 재난 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라.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의6 신설).
마. 문화재 화재, 재난, 도난 피해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안 제14조의7 신설).
바.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4조의8 신설).
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방재를 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방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4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0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22 / 3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⑦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신 설>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소방관서2. 경찰관서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신 설>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 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 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 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 ⑤ (생 략)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준용 규정) ① (생 략)
제59조(준용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4조제7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4조의4제5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4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을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6항 및 제39제1항 본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문화재 중에서"를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를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으로, "제43조, 제45조"를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의4제5항"으로 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5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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