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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54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복지계정은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 군인·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기금이 상대적으로 장교 위주로…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5
위원회 회부2018.05.28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복지계정은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 군인·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기금이 상대적으로 장교 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병(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특히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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