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5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14
위원회 회부2019.11.1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1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159 / 26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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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해양생태도”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6. “해양생태도”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0.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0.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1.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1.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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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6.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② (생 략)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① (생 략)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협력사업 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협력사업 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3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ㆍ내용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내용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 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ㆍ사용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ㆍ사용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③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①·② (생 략)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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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② (생 략)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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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보호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보호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해당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해당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허가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① (생 략)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 (생 략)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1.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의 신축ㆍ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 그 밖에 인공구조물 의 신축ㆍ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8.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8.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의 행위로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ㆍ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행위로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ㆍ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 생태체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8.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관보호구역에 생태체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동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ㆍ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ㆍ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① (생 략)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① (생 략)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ㆍ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ㆍ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ㆍ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ㆍ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 (생 략)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①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①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 (생 략)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ㆍ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ㆍ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생 략)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9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9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 등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함에 있어서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동물 등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① (생 략)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손실보상) ①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제53조(손실보상) ①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에 따라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1.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6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사업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① (생 략)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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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4.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0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 ①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65조(과태료) ①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저하되지"를 "낮아지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동 협력사업"을 "그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을"을 "제20조제1항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함에 있어"를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법이"를 "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행위제한에"를 "행위제한에도"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사목적상"을 "군사목적을 위하여"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오손(汚損) 또는"을 "더럽히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군사목적상"을 "군사목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동"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제2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라"로, "반입함에 있어서"를 "반입할 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으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부기한 경과"를 "납부기한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한 이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5항에 따라"로,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포함한다)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9조 중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4호 중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3조의2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한정한다)에 따른"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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