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9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단체는 일제로부터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발전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6
위원회 회부2019.12.17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단체는 일제로부터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발전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9년 11월 현재 1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기념 및 추모사업을 수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보상문제 상담 등 회원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보훈단체 구성원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단체 수익사업과 보조금만으로는 재정자립이 어렵고, 그로 인해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단체가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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