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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928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 위에 있는 자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임. 특히 평생 동안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기 보다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6
위원회 회부2016.10.27
위원회 상정2017.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 위에 있는 자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임. 특히 평생 동안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기 보다는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 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을 위한 봉사를 촉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사회기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함(안 제3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공무원 사회기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기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행정자치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기여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전국 단위 또는 직역별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진흥 및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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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