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3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인 위원과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우주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로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인 위원과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우주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로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어 위원의 전문성은 물론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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