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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96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임.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관리·운영체계 등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할…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6.29
위원회 회부2017.06.30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임.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관리·운영체계 등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단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6조제4호·제6호·제8호, 제6조제10호·제11호 신설, 제13조제1호, 제13조제4호·제5호 신설, 제16조의4 및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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