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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5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타 법률 법정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26
위원회 회부2017.05.29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타 법률 법정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등에 따라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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