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4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11.08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 조항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정도가 상이하여 법의 생명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이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안 제21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2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42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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