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5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으면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쉽게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것이…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09 발의
발의2019.05.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으면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쉽게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한 장소로 옮겨진 여러 개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해석의 혼란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고려하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은 “문화재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해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0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7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 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2. 제2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①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문화재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해당 문화재수리의 개요2. 참여 기술인력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4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신 설>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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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들어"를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현장"을 "현장(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2. 제2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①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문화재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제3절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4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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