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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25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해외현지에서 730만 동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현지의 뉴스, 정보 등을 한국어로 제작, 보급하여 현지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한국문화 및 한국어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4
위원회 회부2012.09.25
위원회 상정2012.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해외현지에서 730만 동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현지의 뉴스, 정보 등을 한국어로 제작, 보급하여 현지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한국문화 및 한국어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관련 법률상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해외 한국어 방송’에 대한 지원이 유일하여 그 중요성에 비하여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및 방송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및 방송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재외동포제단 정관」 제4조제5호아목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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