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5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음. 특히,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박수현의원 등 20인 · 공동 19명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9.10
위원회 회부2013.09.11
위원회 상정2013.11.07
위원회 의결2013.12.20
본회의 의결 폐기2014.01.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음.
특히,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설업체가 난립하면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을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 실시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34조의3 및 제7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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