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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0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9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9.27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4.02.14
위원회 의결2014.02.21
본회의 의결 폐기2014.03.26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개업 등록을 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기 위한 동일한 입법목적을 지니며 정당한 방식으로 등록을 받은 중개업자에 대한 보호 및 등록요건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해 볼 때,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개업 등록을 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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