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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675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지금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 좌우의 대립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많은 희생과 대립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 우리 사회 전통의 아름다움과 공동체 의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사회 각계각층과 세대…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2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08 발의
발의2013.11.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지금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 좌우의 대립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많은 희생과 대립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 우리 사회 전통의 아름다움과 공동체 의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사회 각계각층과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은 단절되고 경쟁 제일의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만이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으로 인식하고 달려오는 동안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교양은 점차 소외되어 왔음. 더구나 정치 민주화와 더불어 좀 더 심화되어야할 경제적 민주화는 정체되어 사회 각 영역과 수준에서 만족과 행복의 증가보다는 불만과 불행의 심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는 바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의 치유(힐링)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것임. 기존 문학(문예창작), 역사학(인류학), 언어학, 철학, 신학의 범주에다 더해 최근에는 예술, 심리학, 성공학(처세론), 행복학, 지리(생태, 환경) 등 인간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통틀어 그 범주를 확대하고 있는 인문학의 궁극적 지향점인 인문정신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경제적 성장과 물질 수준의 향상에 걸맞는 인문적 감성의 접목,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사람 중심의 비판적 통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인문학의 진흥과 그 대중적 확산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그러한 연유로 이 법을 제정하여 지금 고사위기에 있는 인문학을 좀더 심도있고 다채롭게 진흥해나가 인문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학문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인문정신의 효과적 전달체계 기제로서 대중적인 인문강좌등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다양하게 전개해나가 우리 사회 전반의 상처들을 치유해가면서 한층 지적이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람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연구하는 인문학의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나 성공적인 삶 및 문화 전반에 걸친 인문정신 내지 인문적 감성의 투영과 사회현상에 대한 성찰력을 진작시켜주는 인문강좌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서와 지혜의 풍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이 정하는 인문학의 범주와 인문강좌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성 도야에 도움을 주고, 건전한 사회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을 기념 원칙으로 규정하고, 법질서의 부정, 타자·생명·직업에 대한 경시, 음란성을 조장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다루어서는 아니하도록 예시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문학 진흥과 인문강좌등의 제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성별과 신체적 조건, 거주하는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고르게 인문강좌등의 서비스가 제공·지원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인문학연구및인문강좌활성화정책심의회를 두고 각종의 활동을 하도록 기능을 부여함(안 제6조·제7조 및 제10조). 바. 인문학에 관한 중장기적·심층적인 연구와 대내외 연구성과의 수집 및 공유 등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인문학의 체계적 사업화 및 전략적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인문정책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인문강좌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인문강좌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인문강좌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우수 인문강좌등 제공 사례를 선정·홍보하도록 하며, 인문강좌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인문강좌등으로 장려할 내용의 범주와 기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제한하는 내용 등을 예시하여 명시함(안 제14조). 차.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인문강좌등의 제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인문학의 연구와 인력양성 및 사업화·산업화 등의 지원, 인문강좌등의 광범위한 활성화를 위하여 인문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용도의 열거 및 이의 운용관리 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타. 인문학 연구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인문학 연구에 관한 공동연구의 수행 및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인문강좌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문강좌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강좌등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인문강좌센터(이하 “인문강좌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고, 인문강좌센터의 사업 범위를 예시함(안 제18조). 하. 인문강좌센터 간의 협력과 사업지원 및 강사와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인문강좌센터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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