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9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13년 5월 2일 개성공업지구의 잠정중단에 따른 투자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1단계 지원방안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했음.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개별기업의 산업별·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으로 각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개성공업지구…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5.24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13년 5월 2일 개성공업지구의 잠정중단에 따른 투자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1단계 지원방안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했음.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개별기업의 산업별·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으로 각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개성공업지구 중단에 따른 실태조사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각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38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류길재
⊙법률 제12038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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