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7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축제 등 지방의 대규모 행사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조차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거나 안내표지 설치, 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운행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대표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9
위원회 회부2014.05.29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 축제 등 지방의 대규모 행사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조차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거나 안내표지 설치, 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운행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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