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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확보 의무를 사업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시 차고지 확보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필수조건인데도 현실은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재개발 등에 따른 차고지 배제, 임차기간 연장계약 곤란 등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9
위원회 회부2015.11.10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확보 의무를 사업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시 차고지 확보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필수조건인데도 현실은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재개발 등에 따른 차고지 배제, 임차기간 연장계약 곤란 등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관계로 운송사업자는 경영위기에 처하고 운수종사자는 생계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 지난해에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소요 등으로 택시차고지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공동차고지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고지 문제가 훨씬 절박한 택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택시가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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