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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존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실직,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용에 대한 공동책임’에 따른 출자자 피해, 탈법·불법·영세 택시업체의 도피처로 악용 등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30
위원회 회부2017.03.31
위원회 상정2017.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존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실직,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용에 대한 공동책임’에 따른 출자자 피해, 탈법·불법·영세 택시업체의 도피처로 악용 등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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