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면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만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지역에도 미칠 수 있음에도…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1
위원회 회부2018.10.02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면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만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지역에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 근처의 주민들은 소각장 간접 영향권인 300미터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호). 또한 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