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 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가 2개뿐인 양당제에서 3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대표발의 오세정 국민의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6
위원회 회부2018.02.2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 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가 2개뿐인 양당제에서 3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명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