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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1954년 제정된 「검역법」(舊「해공항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후 필요시 단편적 법 개정으로 진행되어 옴. 그러나 검역환경은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0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2.26
법사위 상정2020.02.26
법사위 의결2020.02.26
본회의 상정2020.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2.26
정부 이송2020.02.26
공포2020.03.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1954년 제정된 「검역법」(舊「해공항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후 필요시 단편적 법 개정으로 진행되어 옴. 그러나 검역환경은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대폭 변화하였으나, 현행 「검역법」은 이러한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검역관리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아목). 나.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바.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아.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29조의7, 제29조의8 및 제29조의9). 자.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04 (법률 제17068호) · 시행 2021-03-05 · 바뀐 줄 164 / 20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
아. 에볼라바이러스
<신 설>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한다.
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 설>
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 (국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5.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오염인근지역”이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한다)
<신 설>
2.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신 설>
3.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신 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제7조(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검역소장은 군용(軍用)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면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가 없다는 사실2. 운송수단 안에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
<삭 제>
제8조(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①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한다)는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9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검역 통보) ①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④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검역 장소) ① (생 략)
제10조(검역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 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 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하 “검역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1조(검역 시각)
제11조(검역 시각)
①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고,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삭 제>
② 검역소장은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1. 운송수단 및 화물 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ㆍ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도보출입자 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 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 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1.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2.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④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검역소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의 대표자로 하여금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 및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선박을 선정하여 검역조사 이후에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자 검역)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전산으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운송수단과 관련한 검역 정보를 확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도착과 동시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접수된 운송수단의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검역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를 격리시키는 것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5.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는 것
<삭 제>
6.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僻地)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2. 그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3.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삭 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 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검역소장 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검역소장 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단서 신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검역소장 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격리병동 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격리시설 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검역소장 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 .
④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 수용하였 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 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① 검역소장 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다.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5일
<삭 제>
2. 페스트: 6일
<삭 제>
3. 황열: 6일
<삭 제>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삭 제>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삭 제>
6. 제2조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감염병: 그 최대 잠복기
<삭 제>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병동 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 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 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 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신 설>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신 설>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신 설>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제22조(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2조(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3조(조건부 검역증) 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제23조(조건부 검역증) 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항시키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 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1. 검역감염병 환자등
<신 설>
2. 검역감염병 접촉자
<신 설>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신 설>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①·② (생 략)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사망자의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검역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신 설>
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준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제26조(공중보건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삭 제>
제27조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 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①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조사 를 하고, 그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를 내준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를 내준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 및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의 감염병 매개체 구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거나 하였는지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2.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 실시
2.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ㆍ바이러스 검사 실시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실시
<삭 제>
2.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실시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관련 응급처치 비상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8조의3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의 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수행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상반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 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해당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 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 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2.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4.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신고의무) ①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 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 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업무
4.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인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무부장관
1. 외교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금융위원회위원장
4. 국토교통부장관
5. 관세청
5. 금융위원회위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6. 관세청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 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 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 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 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신 설>
2. 검역관리지역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그 위험성 및 예방방법
<신 설>
3.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신 설>
4. 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 ①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1.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2.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3.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4.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5.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제29조의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검역공무원) 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0조(검역공무원) 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
<신 설>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① (생 략)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 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수수료의 징수) 검역소장 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수수료의 징수) 보건복지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신 설>
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제34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의2 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의3 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 제12조의3에 따른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에 따른 육로에서의 검역조사 ,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회항 또는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병동 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 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 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 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3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 제12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삭 제>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 한 운송수단의 장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한 운송수단의 장
<신 설>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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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송수단, 사람 및"을 "사람, 운송수단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사의"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을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국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오염지역 지정절차"를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을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수단과 사람"을 "사람과 운송수단"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을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를 수행할 때에"를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로, "운송수단과 사람"을 "사람과 운송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를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한다) 2.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운송수단의"를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로, "검역감염병 환자의"를 "검역감염병 환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를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④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운송수단"을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들어오는"을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으로,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운송수단의"를 "운송수단 및 화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를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ㆍ위험요인 여부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를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보출입자"를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를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으로, "질문할 수 있다"를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의 대표자로 하여금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 및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선박을 선정하여 검역조사 이후에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검역증이"를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를"을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감염병 의심자를"을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운송수단과"를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를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필요하면"을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4의2.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격리병동(隔離病棟)"을 "격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격리병동이나"를 "격리시설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격리 수용하였을"을 "격리하였을"로, "대상자의"를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로 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7조의 제목 중 "의심자에"를 "접촉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의심자가"를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로,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를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로, "수 있다"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감염병 의심자가"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로,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를 "환자등으로"로,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화물"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격리병동과"를 "격리시설과"로, "화물은"을 "물품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제20조 중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을 "다음 각 호를 발견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제22조 중 "운송수단, 사람"을 "출입국자, 운송수단"으로,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를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를 "운송수단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를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을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로, "회항시키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로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24조 본문 중 "공중위생상"을 "공중보건상"으로,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제25조제3항 중 "사망자의 시체는"을 "시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준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를 "선박위생 증명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로, "유무에 관한 검사를"을 "유무 등에 관한 조사를"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를 "조사"로,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를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를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로, "절차 및"을 "절차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장 또는 그 소유자가"를 "장이"로,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를 "해당 운송수단의 감염병 매개체 구제 여부를 확인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를 "하거나 하였는지 확인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독증명서"를 "소독증명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균학적"을 "병원체"로, "세균검사"를 "세균ㆍ바이러스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를 "병원체 검사증명서의"로,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를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8조의3(종전의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역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다음"을 "다음"으로,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을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로 한다.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관련 응급처치 비상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의3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의 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수행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상반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검역구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으로, "다음"을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사업주에게"를 "관계인에게"로, "해당 사업주는"을 "관계인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을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으로, "정보시스템을"을 "검역정보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2.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4.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의3을 삭제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를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로, "열람하거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6조에"를 "제12조의2제3항에"로, "공중보건조치"를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송인은"을 "운송수단의 장은"으로 한다.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에게"를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교부장관 제29조의6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를 "검역관리지역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를 "검역관리지역등에"로,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을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운송인에게"를 "운송수단의 장에게"로, "제공하여야"를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로, "운송인은"을 "운송수단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2. 검역관리지역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그 위험성 및 예방방법 3.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4. 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 제2장의2에 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 ①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2.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3.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4.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5.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9조의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를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있다"를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복제(服制)"를 "복제(服制) 및 증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를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7조 및 제28조에"를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로 한다. 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제34조의2 중 "제28조의2에"를 "제28조의3에"로 한다. 제38조 중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를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 제12조의3에 따른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에 따른 육로에서의 검역조사"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을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운송수단의 장, 사람"을 "사람,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역소장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검역소장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회항 또는 이동"을 "이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격리병동과"를 "격리시설과"로, "화물을"을 "물품을"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의3을"을 "제12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지 아니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5조의2 및 제29조의6(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본다.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9조의3의 "오염지역"은 제5조(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본다.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제2조제5호(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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