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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됨에도 법인회계의 정보를 공시하는 규정이 사립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국립대학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령(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정보 공개 수준에…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05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됨에도 법인회계의 정보를 공시하는 규정이 사립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국립대학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령(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정보 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내역 공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인회계 정보 공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법인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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