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의 위반행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벌금형은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벌금수준을 징역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의 위반행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벌금형은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벌금수준을 징역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제대군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나.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04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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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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