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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201267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8.03.26
위원회 회부2018.03.29
본회의 의결 철회2018.05.01

무슨 법안인가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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