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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해오고 있음. 그러나,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2
위원회 회부2013.09.13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해오고 있음. 그러나,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 농지 매매?임대차 지원을 포함한 ‘농지의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이 법 설립취지의 합리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소의 용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기금에 의해 조성된 농지의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민의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농로의 조성?확충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및 확충, 개량’으로 기금의 용처를 일부 확대하여, 효율적 농지의 조성과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라는 이 법의 취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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