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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시기로 하되,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작성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보수의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시기로 하는…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13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시기로 하되,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작성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보수의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시기로 하는 것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법」, 「세무사법」, 「법무사법」 등 사례에서도 법률에서 정함이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시기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최소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개보조원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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