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표발의 유승민 무소속 · 공동 11명
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8 발의
발의2014.03.28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 등 37개 기관과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일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써 국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안 제16조의6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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