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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4호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해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9 발의
발의2016.12.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4호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해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3.29. 공포, 2016.9.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의 근거규정이 상실됨에 따라 현행법 제2조제4호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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