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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8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상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인구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환자 진료체계의 미비 등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2
위원회 회부2018.11.05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상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인구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환자 진료체계의 미비 등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선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선 증설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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