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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8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외교부장관은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요청을 받거나 구호가…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외교부장관은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요청을 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협의회에서는 구호의 내용 및 규모, 민ㆍ관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함으로써 긴급구호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해외긴급구호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구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ㆍ전기 공급 여부 등 현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피해국 및 국제기구와의 사전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임. 실제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에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현지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국제기구 지원체계와의 마찰 등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현지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토대로 체계적인 재난구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해외재난 발생 시, 외교부장관은 구호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72시간 이내에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재난발생 지역의 상황과 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협의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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