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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7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 중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을 근거로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3.03.27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 중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을 근거로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을 매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비율을 달리하고,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학병원에 보조한 예산이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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