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9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체가 2009년 671개에서 2012년 1,374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은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 2012년 8월 기준 2,0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 계약서가 없어 대다수의…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3.26
위원회 회부2014.03.27
위원회 상정2014.11.18
위원회 의결2014.12.05
법사위 회부2014.12.05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체가 2009년 671개에서 2012년 1,374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은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 2012년 8월 기준 2,0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 계약서가 없어 대다수의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기준이 미약하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휴업기간이 종료되어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권장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나.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라. 보증보험에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등록 이후에도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조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77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3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생 략)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정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77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등록사항"을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으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6호 중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호 중 "제5조를"을 "제5조제1항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영업소 폐쇄 또는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결혼중개업자가"를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취소"를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5조를"을 "제5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