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8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4.07
위원회 회부2014.04.08
위원회 상정2014.11.24
위원회 의결2014.12.08
법사위 회부2014.12.08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최근 분쟁지역에 파견된 국군부대가 보급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평화유지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파견부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자협력”은 파견부대 또는 참여요원의 평화유지활동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와 파견부대의 안전보호 등에 필요한 물품을 양도ㆍ양수하는 활동을 말함(안 제2조제5호).
나. 정부는 국군부대 파견 2개월 전까지 파견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에 제출되는 파견동의안에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파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파견기간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라. 파견이 종료된 경우 정부는 파견 종료 3개월 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제연합으로부터 참여 요청이 있거나 파견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마. 정부는 필요한 경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물자협력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23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물자협력”이란 평화유지활동 및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와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물자를 외국의 정부ㆍ군대에 지원ㆍ양도하거나 외국의 정부ㆍ군대로부터 지원받거나 양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생 략)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신 설>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①·② (생 략)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부의 파견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제연합으로부터 파견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회에의 활동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2. 파견부대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 설>
제17조(물자협력)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3123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자협력"이란 평화유지활동 및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와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물자를 외국의 정부ㆍ군대에 지원ㆍ양도하거나 외국의 정부ㆍ군대로부터 지원받거나 양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부의 파견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제연합으로부터 파견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 제목 중 "활동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2. 파견부대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물자협력)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동의안(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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