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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5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8 발의
발의2015.07.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기술자는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하며, 기술자격 보유 측량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2중 신고의 부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영세공간정보사업자의 경우 공제제도가 없어 타 산업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공간정보산업 및 육성을 위하여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술자가 이중 신고의 부담을 갖게 되므로 이를 개선함(안 제22조의3). 나.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및 계약 등의 보증,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범위에 이를 추가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2 (법률 제14087호) · 시행 2017-03-23 · 바뀐 줄 12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측량법」 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신 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⑪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87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본문 중 "공간정보기술자는"을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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