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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성가스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충전?판매시 충전?판매대장에 거래처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용기…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7
위원회 회부2017.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성가스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충전?판매시 충전?판매대장에 거래처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인한 용기 내 잔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독성가스의 용기 회수 및 중화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고압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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