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6조제4호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6조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91호) · 시행 2018-12-3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1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62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으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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