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회사에게 임직원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만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이 느슨하여 업무에 필요한…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2
위원회 회부2018.02.23
위원회 상정2018.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회사에게 임직원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만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이 느슨하여 업무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고,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추심업무에 대하여 불공정한 계약이나 약정 등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시험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회사가 이들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채권추심회사의 책임성과 채권추심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0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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