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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6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안번호 제22762호) 발의됨. 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2
철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9.30
위원회 회부2019.10.01
본회의 의결 철회2019.10.24

무슨 법안인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안번호 제22762호) 발의됨. 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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