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3.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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